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건 철저히 확인

사생활침해란 일반적으로 개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타인이 노출하거나 오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점차 표면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다.

사생활이 침해되는 입장에 처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되므로 사생활을 침해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친밀한 커플 사이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이메일이나 편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연루되어 있다면 의도적인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편지를 실수로 자신의 것으로 여는 경우 의도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사건들과 법원에 기소된 사건들, 그리고 판사의 판결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는 기혼자이지만 P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두 사람은 약 3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P씨의 결별 통보로 관계를 정리했다. 이후 L씨는 데이트 중 SMS로 자신에게 보내온 P씨의 누드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자신의 SNS 계정에 저장했다.

또한 P씨의 딸은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에 댓글로 사진을 올리고 P씨의 남편인 S씨에게 P씨와 관련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P씨를 위협할 수 있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P. 또한 P씨에게 이 행위를 중단시키려면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P씨는 L씨의 행태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생활침해죄와 사생활침해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L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취하거나 촬영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도 2심 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어 L씨가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은 P씨가 직접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자 2심 재판부는 P씨가 L씨와 교제할 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담은 포토메세지를 문자로 보내 L씨가 직접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폭행 혐의는 적용할 수 없지만 사생활 침해 혐의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L씨가 P씨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저장해 P씨 가족에게 보낸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해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리하면, 2심 법원은 L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와 사생활 침해죄 등의 혐의로 조사한 결과, 혐의는 무죄, 사생활 침해 혐의로 L씨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타인의 사생활 침해는 사생활 침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큰 심리적 고통과 수치심,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을 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페널티 수준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는 정통법 위반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 등의 혐의에 부당하게 휘말렸다면 고의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등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민병환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3 삼성빌딩 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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