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회사 설립을 위한 혜택 및 요건 요약

한국의 세법(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회사에 대한 특별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농작물 재배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부가가치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가 소득증대와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기업 세금 인센티브의 일몰 기간은 원래 2021년 말로 설정되었지만 세법 변경을 통해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회사와 농업조합회사 농업회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농업법인법인과 농업협회법인입니다. 농업법인은 기업가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설립된 법인이며, 농업조합법인은 농산물을 공동으로 운송, 가공, 수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참여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세제혜택은 큰 차이가 없으나 법인설립요건, 업종, 투자방법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회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집단으로 설립할 수 있지만 농업조합회사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설립된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일반인도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제혜택뿐 아니라 정부보조금까지?따라서 설립조건과 설립절차가 비교적 용이하고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세의 감면, 부가가치세의 감면, 부동산취득세의 감면, 실질투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면세 등의 조세감면혜택 이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농업 회사 설립은 또 다른 큰 이점이 있습니다. 즉,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설립요건 이해 법인 농업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또는 일반회사와 같은 합자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설립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가가 발기인(주주)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는 농가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관리 또는 경작하는 자(비농업인이 매매하거나 임차하는 농어촌부속 농지는 제외)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 농산물의 운송·유통·가공 및 수출업에 1년 이상 계속 종사한 자 1년 이상. 대표이사는 반드시 농민일 필요는 없으나, 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민이어야 한다. 또한 비농업인력의 투자한도는 전체 투자금액의 90%로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근 투기, 탈세, 탈세 등을 목적으로 농업기업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면서 농업기업 설립의 난이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농업법인 설립을 허위로 하거나 전제조건과 사후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농업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이미 취득한 세제혜택 외에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요건 검토부터 후속 계획까지, 가급적 구체적인 전략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바로가기 (클릭) https://www.youtube.com/watch?v=GXfxK_inXxY&pp=ygUy64aN7JeF7ZqM7IKs67KV7J24IOyEpOumvSDtmJztg50sIOyalOqxtCDstJ3soJXrpqw%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