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가정법원 법무사 이중국적취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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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취득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가정에 관한 법무적인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울산가정법원 법무사 정영삼 법무사입니다.출생이나 약혼, 결혼! 입양이나 개명, 국적 취득 등 다양한 문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 이중국적이란?이중국적이란 한 사람이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중국적자란 자신이 출생했거나 국적을 취득한 국가 이외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중국적은 국적법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한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다른 나라의 국적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중국적이 가능하고 두 나라에서 시민권을 보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에서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적 취득 특정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인 국적을 얻는 것입니다.국적법에서는 국적 취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선천적 취득과 후천적 취득이 있습니다. 선천적 취득은 출생이란 사실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국적 취득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부모가 분명하지 않을 때 또는 부모가 무국적일 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자와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중국적,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는 국적 법령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대한민국으로 귀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발급하는 문제를 울산가정법원 법무사 정영삼 법무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 같은 나라는 미국 시민과 결혼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각 나라마다 다른 요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이중 국적 취득자가 되면 각국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 합법적인 시민권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 사건의 문제!울산가정법원 법무사가 알려드립니다.

국적 취득, 사유에 따라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천적 취득 이유로는 친족법상의 원인인 국적 취득이 많습니다.귀화나 국적회복 등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 혼인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등은 국적법으로 정하는 귀화요건을 충족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울산가정법원 법무사 정영삼 법무사를 방문하세요.법무사 정영삼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201층 103호법무사 정영삼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201층 103호법무사 정영삼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201층 1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