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비율 지분 완벽 정리가 필요하다면

유산상속비율 지분 완벽 정리가 필요하다면모든 사람이 다 알 것 같지만 실은 막상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유산상속비율도 그런 주제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자식이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정확히 얼마나 재산을 받는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자식보다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등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건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고 어떤 주제에 관해 핵심 쟁점을 제대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모르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상속인들이 유산을 나누어 가지는 비율에 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많이 어려운 주제는 아니니 조금만 집중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머릿속에 정리해두시면 두고두고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도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간단히 조언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유산상속비율이란 단어 뜻 그대로 유산을 상속받는 비율인데 즉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눠 가지는 비율을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 개념은 여러 개념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법이 정해놓은 상속비율이 있고 법정상속분이라고도 했는데요. 이 비율은 고정되어 변하지 않고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라면 모두 같다고 했고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얻는 중요한 기준은 되지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일어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인마다 사정이 다르면 상속재산에서 가져가는 몫도 달라질 것이고 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하며  상속인 각자가 처한 사정을 모두 따진 후에 정해진 상속분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충고하였습니다.그렇다면 각 순위 상속인이 받게 되는 유산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법정상속비율에 관한 대원칙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모두 같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는다고 할 때 장남이든 차남이든 상속분이 같다는 것이고 직계존속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몫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라면 모두 같은 몫의 상속분을 가진다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상속순위에서 특별한 지위에 있던 배우자는 유산상속비율에서도 특별한 대접을 받고 바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될 때 이들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1을 상속받는다면 배우자는 1.5만큼 받는다는 것이고 사례를 통해 좀 자세히 살펴보자고 하였습니다.얼마 전 사망한 Q는 상속재산으로 20억 상당 건물과 5억 정도 아파트를 남겼다고 했는데요. 남은 가족으로는 부모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그리고 벌써 3년째 함께 사는 내연녀와 아들이 한 명 있고 이들 중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또 이들이 가져가는 재산의 비율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상속인이 누가 되는지를 확정해야 하는데 Q에게는 직계비속인 아들이 한 명 있고 1순위 상속인이 존재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2순위인 직계존속 즉, Q의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데 앞서 살펴본 대로 앞선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에 있는 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분이 높고, 2순위 상속인 상속분이 낮은 게 아니고 냉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상속에서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사망 당시 함께 살았던 내연녀 중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가 논점이고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 해도 이혼 신고를 마치기 전까지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배우자로 간주되고 이혼 소송 중에 이미 오랫동안 따로 살거나 결혼이 사실상 파탄 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배우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이것이 상속권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이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이혼이 신고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3년이나 함께 살았더라도 내연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기에 이 사례에서 내연녀는 Q가 사망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큰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사정은 상속인을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상속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누가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것이 중요한 요소이고 내연녀에게는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내연녀에게 상속재산을 주는 방법은 있는데 유언을 통해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죽음은 종종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요약하면, Q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아들이고 이로 인해 Q의 부모와 내연녀는 억울함을 느낄 것이라고 했는데요. 부모는 자신의 아들 재산이 자신의 며느리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며, 내연녀 역시 비슷한 감정을 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을 다르게 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배우자와 아들 간의 상속분 나눔 비율은 1.5:1로, 이로 인해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아들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요. 놀랍지만 이게 현실이죠. 즉 배우자가 전제 상속재산의 3/5을, 아들이 2/5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Q가 남긴 상속재산은 모두 25억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산을 기준으로 유산상속비율 계산하면 배우자가 15억(25억×3/5)을 가져가게 되고, 직계비속인 아들이 10억(25억×2/5)을 가져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Q는 사실 이혼 소송 중일 때 미리 여러 상황을 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Q가 상속에 관해 상속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기회가 있었다면 더욱 치밀하게 이 상황을 준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상속비율을 포함한 법률적인 관계와 규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subject author   취소   유산상속비율 지분 완벽 정리가 필요하다면 재생  6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하기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13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자동 270p   자막 사용 안함  재생 속도 1.0x (기본)   해상도   자동 (270p)   270p   144p    자막 설정   사용 안함      옵션  글자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음소거 상태입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고화질 재생이 가능한 영상입니다.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더 알아보기 0:00:00              유산상속비율 지분 완벽 정리가 필요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