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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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에 있는 가족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을 토대로 발급됩니다. 개인의 신원과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거나 관공서, 회사, 은행, 연말정산 시 발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대상자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성별, 출신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 부모, 배우자, 현재 결혼 생활에서 살아남은 자녀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부사항 부모, 배우자 및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온라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본인,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장당 500원입니다. 발급기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릅니다. 지문을 이용하여 발급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직접 발급방법 : 시(구), 읍면, 읍면동사무소 신청인,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장당 1,000원입니다. 평일 09:00~18:00 이용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제공된 신청서, 증명서를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1. 네이버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검색하여 대법원 전자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세요.
3.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4. 필수 정보를 입력하세요. 추가정보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세요.
5.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하여 발급받으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 부모, 배우자에 대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인으로서의 인연을 증명해야 해요. 어떤 종류의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세대의 배우자, 부모, 자녀만 기재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배우자의 부모의 인감(또는 시어머니의 인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배우자의 배우자 ‘나’를 표시하여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증명서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다.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직계 3세대 자녀만 나타납니다. 직계 3세의 배우자, 부모, 자녀는 기재되어 있으나, 형제자매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선형 형제자매 간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기준으로 한 자녀 회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를 표시하여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증명서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할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세대의 배우자, 부모, 자녀만 기재됩니다. 할아버지와의 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부모인 할아버지를 발급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자녀인 ‘나’를 표기하여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증명서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마찬가지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계모가 나오지 않습니다. 새엄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친생부관계는 유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만 확인됩니다. 따라서 계모와의 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 계모와 혼인한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세부사항) ‘부’의 현재 배우자, 계모 및 전혼 자녀 모두가 발급되는 경우 , 계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계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자’관계로 관계를 입증하려면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법적 친자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양’이나 ‘생물학적 입양’을 거쳐야 합니다. 계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녀는 누구입니까?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현재 혼인 중 생존한 자녀만 기재됩니다.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 자녀(실종 또는 부재 선고된 자녀 포함) 2.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자녀3. 생물학적 입양을 통해 입양된 아이 4명.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일자 : 2007. 12월 31일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아동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부모의 이름과 성별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호적에 등재된 한국 국적의 생존자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언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외되었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이 생성되지 아니하였다. 2007년. 이름과 성별만 기록되었으며 그 외의 정보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관한 추가 정보는 호적등본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