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책상에 올라가서 저러게 만든 공무원..더블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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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에 가서 옷을 벗긴 대전자치구 공무원과 이를 유인한 시 공무원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무원 A(36세)와 시 공무원 B(36세)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술을 마시면서 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식탁을 서빙하며 성기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1000만원만 주면 알몸으로 봉사하겠다”고 했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하자 실제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에 따르면 가게 안에는 다른 손님 2명이 있었는데 당시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나도 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범죄가 섹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