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노무법인/용인부인 노무사]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의 평균 임금 산입은?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은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으로 근로한 일수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입하면 된다. 전년도 출근율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설령 당해 연도 중 퇴직하여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보상금을 퇴직 시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임금이 아니므로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7.23).

2020년 05월 01일 입사 2023년 03월 30일 퇴사 시 2022년 05월 01일 발생한 미사용 연차만 평균임금에 포함된다.2023년 03월 30일 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노무법인 노엘 #용인노무법인 #용인노무사 #처인구노무법인 #안성노무법인 #기흥구노무사 #수지구노무사 #동탄노무사 #화성노무사 #안산노무사 #사건전문노동자 #징계전문노무사 #건설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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