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으로 쓰려고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노후자금으로 쓰려면 증권사 일반계좌보다는 연금계좌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사실을 이번 주말에야 깨닫게 됐다.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정보 검색해서 정리해 둔다.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용어가 비슷비슷해서 정리하면서도 혼란스러웠지만 정리하면서 몇번이고 보니 이제야 이해가 된다. 연금계좌란?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친 것.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최소 5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연금계좌가 왜 좋냐면 투자를 해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금계좌에 있는 돈은 노후자금으로 쓰는 돈이어서 국가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다.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세금 부과를 뒤로 미룬다.연금계좌 혜택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차이부터 살펴보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의 차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가입 대상과 안전자산 설정에 대한 차이, 세액공제 한도 차이가 있다.가입 대상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하다.안전자산설정연금저축은 100% 위험자산에 납입가능 퇴직연금은 무조건 30%는 안전자산인 채권, 현금으로 설정해야 한다.따라서 과세이연계좌에서는 (아래에서 다루는)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IRP에는 최소로, 연금계좌에는 최대로 금액을 넣는 것이 좋다. 연금계좌혜택세액공제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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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 공제(연말 정산 때)연금 계좌는 연말 정산 때에 세금을 감면하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사람은 세액 공제율 15%.세액 공제 납입 한도가 900만원이므로 최대 세액 공제액은 135만원.총 급여액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세액 공제율 12%세액 공제 납입 한도가 900만원이며 최대 세액 공제액은 108만원 2. 과세 이연 세금 부과를 연기하다.연금 저축 계좌와 IRP계좌는 매매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좋다.연금 계좌가 세액 공제보다 조세의 이연이 더 큰 혜택이라고 생각된다.만약 주식 계좌에서 미국 지수 etf에서 수익을 냈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붙지만 연금 저축 계좌에서 미국 인덱스 etf에 납입한 돈은 팔아도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좋다.연금 개시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좋고, 대신에 연금을 받을 때에 수령 액수 5.5%를 세금으로 낸다.이것이 얼마나 좋은 혜택인가 하면···장기적으로, 복리로 불리어 가야 할 노후 자산에서 22%세금에 포인트 인하될 것도 누적되면 큰데 나중에 내도 괜찮다고 해서, 그리고 22%가 아니라 5.5%만 돈을 떼이지 않나!!!노후 자금 굴리기엔 너무 좋은 혜택.거기에 늦게 챙길 정도로 저율 과세이다. 55-70세 사이에 수령하면 5.5%~70-80세 사이에 수령하면 4.4%~80세를 넘어 수령하면 3.3%만 공제된다.어떤 상품에 얼마나 가입하면 좋을까연금 저축과 IRP에는 일반 계좌에서 이익을 얻은 때에 세금을 내야 하는 주식이다”해외 주식 ETF”를 넣어라.해외 주식 ETF는 종류별로 아주 다양하지만 초심자에게는 S&P500과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착실하게 모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싶다.TIGER미국 S&P500ACE미국 S&P500KBSTAR미국 S&P500TIGER미국 나스닥 100ACE미국 나스닥 100KBSTAR미국 나스닥 100이외에도 운용하는 회사에 의해서 여러가지 상품이 있는데 거래량이 많은 3위까지 가져왔다.수수료 차이, 거래량의 차이는 있지만 추종하는 지표가 마찬가지다 보면 수익률은 비슷하다.마음에 드는 것을 착실하게 모으면 좋겠다.얼마까지 납부할 수 있는가?연금 저축+IRP는 1년에 총 18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다.다만 세액 공제는 연간 900만원까지 가능하다.(세액 공제 금액은 900만원까지 가능하고 과세 이연 가능한 총액은 1800만원이라는 뜻~)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의 세액 공제 한도인 900만원은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으로 나누어 넣는 방법, 퇴직 연금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다.1. 연금 저축 600만원+퇴직 연금(IRP)300만원 2. 퇴직 연금(IRP)만 900만원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조세의 이연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연금 저축 600만원, 퇴직 연금 300만원을 넣는 것이 좋다.다만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말고 한번에 수령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 전체에 대해서 16.5%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세액 공제 목적으로만 납품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목돈이 묶일 가능성이 있으니 꼭 계획대로 내세요!다만 세액 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900만원 초과로 납부한 금액은 필요한 때에 꺼낼 수 있다.나는 이 기회에 찾아보면 하나 은행에 IRP상품 가입이 하나 되어 있고, 연금 저축 계좌는 없어서 새로 가입하겠어.노후 대책 잘 하고 보자!!!!하나은행IRP#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연금계좌 #노후준비 #해외주식 #ETF #나스닥 #S&P500 #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