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준영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손준영입니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며 개인은 소득에 관하여 합산하여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경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지출 증빙을 통한 필요경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이번문장에서는필요경비중접대비가무엇인지,접대비에대해필요경비인정을받기위한지출증빙과접대비한도가얼마인지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손준영 세무사 소·전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2006 중소기업청장 인증 자영업 컨설턴트·2007 부경대학교 외식산업 최고경영자 수료·2013 신한금융그룹 소호사업자 선정위원·2017 부산지방해양경찰청 자문세무전문가·2019 비영리법인 세무전문가 국회의원 표창·2022 소상공인 협력세무전문가 위촉
최근 몇 년간 국내 기업들이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신중한 경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대부분 완화됨에 따라 접대비 규모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법규정에따라접대비로사용한금액은일정한도까지필요경비로인정하고있으니해당항목에서지출계획이있다면지금부터절세전략을세우는것이좋겠습니다.
접대비란?

접대비란 무엇인가?

접대비는 기업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이지만 과도하게 지출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세법규정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 손금에 산입하고 그 이상은 손금에 산입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이 업무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지만 직원의 업무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접대비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접대비 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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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무분별한 지출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되지 않도록 일정 한도를 두는 계정 과목입니다.일반적인 경비 계정은 한도액이 없지만, 접대비는 일정 한도를 마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일반 기업(법인, 개인 사업자를 포함)의 접대비 한도는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다만 중소 기업에 해당할 경우 접대비의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중소 기업은 연간 최대 3600만원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한도액은 1년간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한도인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기본 한도 계산 접대비 해당액=1200만원(중소 기업 3600만원)x해당 사업 년도달 수/12개월 기본 한도 이외에 수입 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추가 한도 계산·수입 금액 100억원 이하:0.3%, 수입 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0.2%, 수입 금액 500억원 초과:0.03%위의 기본 한도 이외의 수입 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도 있습니다.수입 금액 100억원 이하는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2%, 500억원 초과시는 0.03%추가 인증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반 기업 중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채우는 기업은 법인 접대비 한도가 일반 기업의 50%로 줄어듭니다.법인 접대비 한도 적용 예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지배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초과·부동산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이 매출액의 50%초과·해당 사업 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정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접대비 한도가 일반 기업의 50%까지 인정됩니다.이렇게 접대비 한도이며, 요건이 까다롭게 개정되고 적용에 애로를 겪을 수 있습니다.사업자 스스로 적용하고 잘못된 세금 계산을 하면 앞으로 수정 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접대비로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한 적격 증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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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적격 증빙은 4가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인정합니다.필요경비인 접대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경비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적격 증빙의 대표적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로 사용된 금액이라도 대표적인 적격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격 증빙수령이 가장 중요합니다.사업을 하면서 접대비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다만, 3만원 이하의 접대비 지출액은 간이 영수증 등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접대비와 부가가치세

접대비와 관련하여 구입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매입세액공제가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액 전액을 접대비로 계상하여 한도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3년 접대비 개정 내용
올해부터는 접대비 명칭이 바뀝니다. 그동안 기업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접대비 사용 목적이 기업의 통상적인 업무활동임을 감안하여 올해부터는 접대비 명칭이 업무추진비로 변경됩니다. 또한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 산입 특례도 2022년에서 3년 연장된 2025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접대비에서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경비처리 과정에서 세금계산상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접대비 손금 산입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접대비 한도와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그리고 문화접대비에 대한 추가한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문장에서는접대비에대해서살펴봤습니다. 기존 접대비는 일률적으로 모든 업종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단순 경비처리를 하는 계정이었으나 접대비 항목이 기업형태에 따라 복잡하게 세법 개정되어 적용하기 어렵게 변경되었습니다.정확한 세법 적용이 절세가 되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세법 적용은 신고 이후 재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전문적인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절세를 위한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손준영 세무회계사무소 Tel : 051-502-8800 카카오톡 상담(클릭)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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