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합건물소유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관리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지난해 2월 4일 공포돼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개정된 “집합건물소유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지난해 2월 4일 고시되어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집합건설법 시행에 따라 집합건설관리자를 새로 선임하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전용구간 50개 이상의 건축물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아파트의 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관리단체회의록, 관리규정, 위촉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고서는 데이터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전용재산 … Read more